육아휴직 후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정되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육아휴직동안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없이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산입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정되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육아휴직동안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모두 휴직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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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