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따뜻한오랑우탄201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자가 복직하기 전 퇴직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중에 연봉이 올랐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기준입니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면 휴직전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그렇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