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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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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계산 방법궁금합니다

육아휴직전 육아근로단축중이였고,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를 하면

육아근로단축때 받은 급여로 퇴직 3개월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사용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에 임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전 3개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 육아휴직기간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따라서 질문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