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계산 방법궁금합니다
육아휴직전 육아근로단축중이였고,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를 하면
육아근로단축때 받은 급여로 퇴직 3개월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사용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에 임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전 3개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 육아휴직기간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따라서 질문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