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고 난 뒤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 월급 3개월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복직 후 1개월 이전 육아휴직 때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것이나
육아휴직 후 근무를 했다면 퇴직전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근무한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로 산정이 됩니다. 원래 3개월간 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