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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3.12.16

육아휴직을 하고 난 뒤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 월급 3개월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복직 후 1개월 이전 육아휴직 때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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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한달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한달 임금/30일 또는 31일로 나누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1개월 및 육아휴직 전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1개월 근무기간과 육아휴직 전 2개월의 근무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복직 후 1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것이나

    육아휴직 후 근무를 했다면 퇴직전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근무한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로 산정이 됩니다. 원래 3개월간 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