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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6.17

출산휴가3개월후 바로 육아휴직 1년을 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난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 갔습니다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제가 근무한 기간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출산전 월급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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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이후 바로 퇴직할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