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보통 퇴사 전 3개월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3개월 사용하였고
그 후 3개월은 정상 근무 하였으며 또 다시 단축근무 시행중 퇴사 예정입니다.
※ 복직후 바로 단축근무 3개월 > 정상근무 3개월 > 단축근무 도중 퇴사
이 경우에는 복직전 3개월치 급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상근무 3개월 했던 급여로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번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전인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기단축근로를 제공하기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축근무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