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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즐거워하는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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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보통 퇴사 전 3개월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3개월 사용하였고

그 후 3개월은 정상 근무 하였으며 또 다시 단축근무 시행중 퇴사 예정입니다.

※ 복직후 바로 단축근무 3개월 > 정상근무 3개월 > 단축근무 도중 퇴사

이 경우에는 복직전 3개월치 급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상근무 3개월 했던 급여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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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번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전인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기단축근로를 제공하기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축근무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