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후 복직 없이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 월수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출산전후휴가는 근속월수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 입사 후 23년 9월 1일~ 24년 12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을 썼다고 할 때, 퇴직금 금액 산정시에는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속월수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을 제외한 1년 9개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