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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핥기210
눈부신개미핥기21022.11.01

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1.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전까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하는 것인지, 출산휴가 중 퇴직일을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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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x 30일 x 재직기간/365 입니다.

    1일평균임금은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 / 해당일수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라면 그 나머지일수로 계산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가 및 휴직발생일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기간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면서 바로 그만둔다면,

    육아휴직 가기전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및 유아휴직기간으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산전후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 포함이 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