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발한딱새282
기발한딱새28222.03.21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2019년 2월 7일 입사

2020년 3월 3일 ~ 2022년 3월 3일 육아휴직

2022년 3월 4일 퇴사

육아휴직 동안 급여지급 X

> 이런 경우 직전 3개월은 어느 기준인가요?

> 근로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들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과 같이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최근 3개월간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

    통상임금(근로계약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는 2019년 2월 7일부터 2022년 3월 4일 퇴사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며,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2020년 3월 3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한 일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2020.3.3) 이전 3개월이 됩니다(2020.3.1~3.2, 2020.2.1~2.29, 2020.1.1~1.31, 2019.12.3~31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2019.2.7~2022.3.3)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이런 경우 직전 3개월은 어느 기준인가요?

    > 근로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사일 전날까지(육아휴직기간 포함)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3252,2017.08.02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시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 직후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육아휴직 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나,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전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육아휴직 신청전 3개월 (2020.3.3 이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일수는 입사일 ~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