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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하고 잘생긴 잉어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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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를 할때 퇴직금정산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이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육아휴직을 쓰기 바로 직전에 월급 정산이 적은거 같은데 이거로 퇴직금을 책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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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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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등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기간 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전 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