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 처리 문의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직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이으로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총액을 3/12로 산정해서 포함시켜야 되는지.
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3. 퇴사일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 동안 받을 예정이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처럼 육아휴직 이전 12개월에 발생한 상여금 중 3/12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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