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 처리 문의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직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이으로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총액을 3/12로 산정해서 포함시켜야 되는지.

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3. 퇴사일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 동안 받을 예정이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처럼 육아휴직 이전 12개월에 발생한 상여금 중 3/12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