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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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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 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육아휴직 2023.01.01 ~ 2023.12.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4.01.01 ~ 2024.12.31

퇴직일 2025.02.28

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 반영 급여는

2022.12.01~2022.12.31 (1개월)

2025.01.01~2025.02.28 (2개월)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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