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4월까지
복직 후 근무 기간 : 2024년 5월 (1개월)
사직일 : 2024년 6월 말
매년 상여 지급일(금액) : 3월(100만원), 6월(100만원)
육아휴직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복직 후 사직 전까지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음)
상여금도 사직일 기준 12개월 간의 상여금을 3/12 하여 평균 임금에 산입하려고 하는데
(사직일 기준으로) 2023년 5월~2024년 6월까지 (12개월)를 산정 기간으로 보고
기간 내 지급된 100만원만 평균 임금에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