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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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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하다

정상근무 1개월 후

육아휴직 4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하고 복직해야하는데 복직안하고 퇴사하겠다고해서 퇴사처리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정산은 출산 및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는지 여부와

육아기단축근무시 단축근무로 인해 80%만 지급하였었는데 이부분도 정상근무로 보고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들어가야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이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출산 및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지만

    그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위 3개 모두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 임금총액 또는 1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나 1개월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이때, 3개월 기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