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로 중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면서 바로 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및단축근로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과 통상 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걸로 아는데..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이 모두 복직전 급여기준인건가요? 아님 통상은 지금 기준인가요?
그리고 통상이 지금 기준이라면 단축근무시간인건지. 기존 근무시간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자가 제가 처음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