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2021. 04. 30. 10:44

(예시)

1. 2019년 1월 1일 입사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육아휴직 사용
3. 2021년 1월 1일 퇴사

상기와 같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할 경우,

1.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15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여부

2. 퇴직금 : 2020년 1년간의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 2020년까지 2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2021. 1.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일 것이고, 그날 퇴사하여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 바, 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019. 12. 31.부터 역산하여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1. 04.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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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1년의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해당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게 됩니다.

    19년 1월 1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만근시 지급하는 11개의 휴가와 20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되는 휴가,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 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있을 것이며 해당 휴가 중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재직기간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한 총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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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0.1.1~2020.12.31까지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0.12.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당연히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19.1.1~2020.12.31).

      2021. 05. 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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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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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2년간의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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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5. 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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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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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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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2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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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무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퇴직금도 2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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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15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여부

                      네.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출근한것으로 간주함)

                      그래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 2020년 1년간의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 2020년까지 2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2년치 퇴직금입니다. 육아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2021. 04.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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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15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자녀당 최초1년)의 경우 출근한것으로 보아서 15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1년근무 마친 다음날 퇴사의 경우 근로가 아니므로 미지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 퇴직금 : 2020년 1년간의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 2020년까지 2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19조 제4항에서 근속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년으로 산정합니다.

                        2021. 04.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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