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1. 12. 02. 12:06

입사일 : 2019.07.01

퇴사일 : 2021년 12월 중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 밝혔으며 퇴사일은 아직 결정하지 못 함)

출산휴가 : 2019.09.05~2019.12.03

육아휴직 (약 2년 사용)

  • 1회 : 2019.12.04~2020.11.30

  • 2회 : 2020.12.01~2021.11.30

급여지급내역 (세전금액)

  • 2019년 7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 2019년 8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 2019년 9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 2019년 10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휴직자가 인사팀에 출산휴가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서류상으로는 출산휴가기간인데 10월까지 급여가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Q1. 퇴사일까지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산정액 ? (당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영)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계산시 2019년 7월 ~ 2019.09.04로 하여 9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 5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지만 10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10월까지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2020년, 2021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Q2.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퇴사시 4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실제에 부합하게 산정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0년은 전부 휴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년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2021년은 근무기간만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즉, 분자 및 분모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12. 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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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퇴사일까지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산정액 ? (당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영)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계산시 2019년 7월 ~ 2019.09.04로 하여 9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 5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지만 10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10월까지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2020년, 2021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는 하나,

    해당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 평상적으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Q2.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퇴사시 4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지요?

    미사용연차 갯수가 맞고, 사용갯수및 대체한 갯수가 없다면 41개 청구가능합니다.

    2021. 12. 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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