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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비버80
강렬한비버8022.10.19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이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 중 중도퇴사 예정입니다.

첫번째 출산휴가 (2021.3.1~2021.5.31)

육아휴직 (2021.6.1~2022.4.30)

두번째 출산휴가 (2022.5.1~2022.7.31)

육아휴직 (2022.8.1~2023.7.31)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셨다가 2022.10.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2021.1.1~2021.2.28(2개월) 이 기간동안 정상근무 기간이어서 '2개월 동안 받은 임금÷2개월' 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정상근무기간이 없어서 얼마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에는 2022년도에 정상근무 기간이 없으면, 2021년도 적립금액과 동일 금액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중도퇴사를 하다 보니 얼마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시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직전년도 부담금 기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

    따라서, 근로자가 2022년 전체 육아휴직하였을 경우 2021년도 연간 부담금 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도 1개월분을 기준으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2022년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정상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과 동일하게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