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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소중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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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2023.01.27~2023.04.26

육아휴직2023.04.27~2024.04.24

육아기근로시간단축2024.04.25~2024.06.09

퇴사일2024.06.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일전까지 연차소진함.

(연차소진한 경우에는 정상근무로 간주)

위의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해당하지 않는 6.10.~6.27.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활용한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