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후, 단축근무후 퇴직금 계산시 ?!?
출산휴가 후
육후2개월, 정상근무 3개월 단축근무6개월 했을 경우 퇴직금 금액은 아래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1. 모두 포함하여 (출산휴가+육후+정산근무+단축)
2. 정상근무 + 단축
3. 정산근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한 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모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정상근무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재직기간에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사용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정상근무기간을 기준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단축근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