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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후, 단축근무후 퇴직금 계산시 ?!?


출산휴가 후

육후2개월, 정상근무 3개월 단축근무6개월 했을 경우 퇴직금 금액은 아래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1. 모두 포함하여 (출산휴가+육후+정산근무+단축)

2. 정상근무 + 단축

3. 정산근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한 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모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정상근무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재직기간에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사용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정상근무기간을 기준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단축근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