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사용 시 퇴직금 계산 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해서 휴직 전 60일은 출산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받은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출산휴가 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