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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학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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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사용 시 퇴직금 계산 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해서 휴직 전 60일은 출산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받은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출산휴가 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