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중 연봉상승시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2년 근무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채운 후 복직

복직후 바로 육아기단축근무 일2시간씩 사용

육아기단축근무 기간 중 연봉협상으로 연봉 오름-단축근로 적용되어 월급은 삭감되어 받음

1년간 사용 후 퇴직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급여/평균급여 중 높은 금액을 곱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엔 포괄근무제로 통상급여보다 평균급여가 유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의 정상 평균급여에 맞춰 지급된다고 합니다.
복직하자마자 단축근무를 했기 때문에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받던 3달간 월급의 평균급여를 곱하는게 맞지요?

올해 연봉 상승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현재 시점의 통상임금의 금액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