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단축근무 중 연봉상승시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합니다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2년 근무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채운 후 복직복직후 바로 육아기단축근무 일2시간씩 사용육아기단축근무 기간 중 연봉협상으로 연봉 오름-단축근로 적용되어 월급은 삭감되어 받음1년간 사용 후 퇴직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시 통상급여/평균급여 중 높은 금액을 곱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엔 포괄근무제로 통상급여보다 평균급여가 유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의 정상 평균급여에 맞춰 지급된다고 합니다.복직하자마자 단축근무를 했기 때문에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받던 3달간 월급의 평균급여를 곱하는게 맞지요? 올해 연봉 상승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