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지금 단축근무 하고잇는데 퇴직금정산은 단축근무한 급여로 계산되는걸까요?
2015.05.03 입사
2022.05.20~2023.08.25출산휴가+육아휴직
2023.08.26~2024.08.25육아기단축근무
2024.08.25~2025.02.28단축근무(근로자육아때문에 요청 회사재량으로 받아주심)
2025.02.28에퇴사
이경우에는 단축근무한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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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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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임금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후 30일분 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임금관련해서는 약정육단기라도 단시간근로자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는바,
육단기 전 급여 3개월로 산정하되, 해당금액이 통상근로자 연봉인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임금기준적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