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직원이(연봉제 직원으로 주40시간기준 26년 연봉통지서 통지됨) 23.01.01.~25.12.31.까지 육아휴직 후(근로소득X)
26.01.01.~26.08.05.육아기근로시간단축(주 30시간)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2.10월~12월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6.08.05.시점, 주40시간근무할경우)을 비교하여 더 큰값으로 계산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또 이 직원의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삭감전)/157*2로 계산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