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직원이(연봉제 직원으로 주40시간기준 26년 연봉통지서 통지됨) 23.01.01.~25.12.31.까지 육아휴직 후(근로소득X)

26.01.01.~26.08.05.육아기근로시간단축(주 30시간)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2.10월~12월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6.08.05.시점, 주40시간근무할경우)을 비교하여 더 큰값으로 계산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또 이 직원의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삭감전)/157*2로 계산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기에 단순히 2022.10.~12. 평균임금과 현재 40시간 기준 통상임금을 비교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며, 잔여수당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당시 지급할 통상임금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셔야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지만, 해당 기간은 제외하여 단축기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찾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주40시간에 주휴일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래의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급여 감소로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만약,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와 함께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본래의 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8×잔여연차일수=미사용연차휴가수당

    잔여 연차수당 또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간당 통상임금×8×잔여연차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