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소중한치킨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4년 귀속 연말정산 수정 문의(양도소득)2024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오류 내용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이며,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 기본공제 제외 2)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2) 보험료 제외 후, 연말정산 재진행하였습니다.*24년도에 배우자분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함(100만원 초과)궁금한 점은 근로자말고 근로자의 부양가족분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메뉴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종합소득세 신고메뉴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신고 별도 메뉴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유권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차량운행 실적이나 출장 기록과 연동되지 않고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주유권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호봉제의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호봉제의 경우 상여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12개월동안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의 1/2금액을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음.)호봉제 직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 = 월 임금 / 240 = 통상시급위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상여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호봉제에서 연봉제)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퇴직 시점이 25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고,25년 4월 : 호봉제25년 5월 : 호봉제25년 6월 : 연봉제이런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봉제의 경우 : 상여를 지급 받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연봉제의 경우 : 기본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상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호봉제일때 받은 상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4년 근로소득 중 일부 금액을 2025년에 환수 하는경우2024년도 근로소득 중 일부 금액이 과다 지급되어, 해당 금액을 2025년도 급여에서 환수하는 경우, 2024년 근로소득세만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중 500만 원이 오지급되어 2025년 성과급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지급 예정이던 성과급 500만 원과 상계하여 실지급액은 0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환수는 2025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소득은 2024년도에 귀속되므로, 2025년도에 별도의 세금 재계산은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파견자 과거 산재보험 상실신고 처리 방법현재 해외주재원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1명이 있습니다.주재원 파견 시 국내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해외에 파견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상실신고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처리를 안한것 같음)이런 경우 현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게 되니깐 뭐라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주재원에 출국한 날짜로 상실신고를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날짜로 해도 무방할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시 12번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부분에휴직 후 받게 될 급여에 대한 금액만 적으면 되는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작성해야 하는지?회사에서는 어차피 단축한 시간만큼만 급여가 지급되지만, 급여 기준일과 고용보험에 작성하는 급여지급일 기준이 상이해서 여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중도퇴사 소득세 입력 부분 수정25년 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란에 증도퇴사 아닌 인원의 지급액과 소득세 부분이 입력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소득세는 환급으로 마이너스 입력.수정 신고 관련하여 25년 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중도퇴사자 인원/지급액을 수정하고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 금액만 양수값으로 입력하여 추가 납부 진행해도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DC형 직원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24년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DC형 근로자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급여보다 과다하게 제출한 것 처럼 보여집니다.DC형은 신고의무가 퇴직연금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징이랑 금액이 안맞아서 수정 제출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가산세가 나올 것 같아요 ㅠ 과다 제출 건으로 다시 제출하는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 및 금액 차이24년 퇴직소득 지급 건에 대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RP로 지급조서전산매체 파일을 만들어보니 24년도 퇴직자에 대해 파일이 만들어져서 24년 12월 퇴사 25년 1월 지급건도 포함하여 제출함.24년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퇴직소득 인원과 금액을 비교하여 보니 차이가 나서 차이나는 이유를 확인해보니깐, 전년도 12월 퇴사자 1월 지급 건은 24년 1월 원천세에 신고되었고24년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은 25년 1월에 지급되어 25년 1월 원천세에 신고하였습니다.따라서 24년 원천세 신고분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분의 인원 및 금액은 상이해도 괜찮은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