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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직원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

24년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DC형 근로자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급여보다 과다하게 제출한 것 처럼 보여집니다.

DC형은 신고의무가 퇴직연금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징이랑 금액이 안맞아서 수정 제출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가산세가 나올 것 같아요 ㅠ

과다 제출 건으로 다시 제출하는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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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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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대상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연금운용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과다 제출 건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