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가입중인데 현금으로 퇴직금 지급시.
퇴사한 직원의 급여 금액이 잘못된걸 알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DC형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고
추가된 금액은 15,000원 정도라 일반 통장에서 지급 하였는데요.
그럼 이 15,000원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거에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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