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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아지매
러블리아지매24.01.04

확정기여형 불입금외 현금지급한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방법

직원의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추가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퇴직소득 원천신고를 하는것인지..그리되면 실제 받아간 전체 (퇴직연금+추가현금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산정이 잘못된게 아닌가~싶어서요. 은행에 차액분을 한 번에 불입하는 방법이 아닌 뒤늦게 추가 현금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신고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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