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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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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할 경우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퇴직금 추가 지급건이 발생하여 현재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퇴사한 직원의 IRP 계좌로 지급하려 하나 직원이 계좌를 해지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퇴직금 추가 지급건에 대한 소득세 추가 발생분을 계산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퇴직금+추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 기존 퇴직금의 이연 퇴직소득세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지급분과 추가퇴직금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