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로 넘어갈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이연세액도 함께 넘어갑니다. IRP를 해지하면 해당 과세이연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해지할 때까지 순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 외에 세금 혹은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세 납부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만, 이를 연금 외의 형태로 즉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를 전액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퇴직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별도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소득 기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연되었던 원래 세액이 예외 없이 그대로 징수됩니다. 추가로 IRP 계좌 내에서 별도로 발생한 이자 등 운용 수익이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추가 납입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해지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결과적으로 즉시 해지 시에는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져 애초에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