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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요염한도미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목돈을 사용할 일이 있어 따로 연금으로 둘 생각 없이 해지하려하는데 해지시 일부 세금을 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금을 아예 안낼 순 없겠지만 절약 해서 해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지하면 바로 제 계좌로 해지한 금액이 입금되고 세금으로 낼 돈은 나중에 따로 부과되어 납부하는 형릭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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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나중에 개인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세효과는 없고 그 전에 인출한다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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