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다만, 해당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은 당연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