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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해지, 퇴직금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IRP 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거나, 세약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즉시 계좌해지하고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55세 미만이고, 근속년수 11년, 퇴직금 약 6,0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세금이 십여만원과 천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커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면 당연히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한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외 형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퇴직근로자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된 경우 또는 퇴직

    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금액, 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연금

    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