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외 형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퇴직근로자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된 경우 또는 퇴직
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금액, 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연금
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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