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작고요
- IRP계좌에서 만일 돈을 인출한다면 일부도 인출 가능한가요?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 연금수령을 55세부터 개시해서 10년이 지나면 퇴직소득세가 추가 감세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5.5%-3.5% 떼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소득세보다도 더 적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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