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작고요

  1. IRP계좌에서 만일 돈을 인출한다면 일부도 인출 가능한가요?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2. 연금수령을 55세부터 개시해서 10년이 지나면 퇴직소득세가 추가 감세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3.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5.5%-3.5% 떼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소득세보다도 더 적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 연령에 따라 3.3%~5.5%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