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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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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서 과세이연효과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별 수령시기에 따른 과세이연효과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애 따라(55세 이상~70새 미만:5.5%, 70세이상~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80세 이상 : 3.3%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70세 미만 : 5.5%

      참고로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