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연금 일반 입출금 계좌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 어떻게 처리하나요?
만 55세 이후 퇴사라 irp계좌가 아닌 일반 입출금 계좌로 지급해야하는데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시 퇴직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irp계좌가 아니라 과세 이연이 안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세 반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