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일반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할 시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인데 퇴사자가 퇴사 후 연락을 안 받아서 내용증명 발송 후 일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텐데 그 소득세를 임의로 0원으로 만들고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계산식은 퇴직연금 DC형인데 지급방식은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
2. 자동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임의로 0원으로 조정 후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당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