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이 퇴직연금 DB형이라 근로자도 거기에 가입되어있는데
만 55세 이상이라 일반 계좌로 퇴직금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 총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에 있는 추계액만큼은 운용사에서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입금할 예정인데 퇴직소득세를 어디서 떼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입금
2. 운용사에서 추계액 - 원천징수소득세 하고 나머지 금액 입금
그리고 추후 해당 소득세를 사업장에서 신고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려요.
운용사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사는 지급만 대신할 뿐이고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하는 분, 퇴직연금운용사가 지급하는 분 모두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DB퇴직연금을 통해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후 운용사에 전달
2. 퇴직위로금 등 추가 지급 후 DB퇴직연금을 통해 지급한 내역을 "중간지급 등"란에 추가지급한 금액은 "최종"란에 작성 뒤 퇴직소득세 재계산 및 원천징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