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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쥐234
배고픈박쥐23422.05.04

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관리중인데

그전에는 회사에서 임금/12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은 따로 떼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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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관리중인데

    그전에는 회사에서 임금/12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은 따로 떼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irp계좌에는 세전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

    irp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희 회사가 지금은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관리중인데

    그전에는 회사에서 임금/12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은 따로 떼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나요?

    부담금 납입시 별도 세금 공제없으며

    irp 계좌이전시 소득세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IRP로 보낼 때 세금을 따로 떼지 않습니다. 세금은 최종 인출할 때 납부하거나 추후에 연금수령을 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당시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직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시기 전까지 세액이연이 됩니다. 추후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을 수령하신다면 운용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세금관련은 세무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근로자 개인 계좌로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소득세를 따로 산정하여 차액만 지급하여야하고, 그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한다면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질문자분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급여를 이체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