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불입하고 퇴직하는데 퇴직위로금을 따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데 이럴때 세금은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해서 1년에 한번인가 6개월에 한번인가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장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퇴직위로금을 따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때 법인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랑 지방소득세랑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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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위로금을 퇴직연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 받는 퇴직금과 퇴직금위로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지급하는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반영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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