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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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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정산 시 세금 공제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고용했던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세금 공제를 할 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12월 16일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은 퇴사자가 알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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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그전 퇴사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기본자료만 가지고 정산하고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와 지방세는 공제를 하고 주는 것이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소득자가 부담합니다.

    2.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자가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