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퇴직금 정산 시 세금 공제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고용했던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세금 공제를 할 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12월 16일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은 퇴사자가 알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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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그전 퇴사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기본자료만 가지고 정산하고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공제를 하고 주는 것이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소득자가 부담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자가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