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에게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액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일반계좌 통해 퇴사자에게 지급 드리려 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했습니다.)
퇴직세액 제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기 통해 산정된 금액 전체를 인력분 계좌에 입금 드리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세액은 회사가 대신 납부 하는 형식일까요?
IRP로 수령하는 경우, 인출시 자동으로 세금 제하고 수령 받는걸로 알고 있지만,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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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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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액의 경우 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정하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