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
희망퇴직을 한 직원의 IRP계좌에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 irp계좌로 입금해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넣지않는게 맞을까요?
2.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직원이 일시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3.IRP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없이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에서 3.3% 까지 세금이 줄어드는것으로 아는데,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 근로자입장에서는 연금으로 받는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