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

희망퇴직을 한 직원의 IRP계좌에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irp계좌로 입금해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넣지않는게 맞을까요?

2.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직원이 일시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3.IRP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없이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에서 3.3% 까지 세금이 줄어드는것으로 아는데,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 근로자입장에서는 연금으로 받는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1. 퇴직금을 IRP로 입금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입금해주십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넣지 않는게"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IRP로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을 원천징수한 회사 혹은 DC사업자에게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5.5~3.3% 과세는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원금으로 해서 발생하는)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되는 세율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절감된다는 것은 퇴직금을 원천소득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때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는 퇴직소득세율의 50%로 과세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IRP에서는 알주식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측면에서도 다양하게 고려해서 슬기로운 은퇴준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전 금액 모두 입금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는 근속연수, 퇴직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연금수령 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으로 인출하면 3.3%~5.5% 원천징수로 되어 절세가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