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근로소득 중 일부 금액을 2025년에 환수 하는경우
2024년도 근로소득 중 일부 금액이 과다 지급되어, 해당 금액을 2025년도 급여에서 환수하는 경우, 2024년 근로소득세만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중 500만 원이 오지급되어 2025년 성과급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지급 예정이던 성과급 500만 원과 상계하여 실지급액은 0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환수는 2025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소득은 2024년도에 귀속되므로, 2025년도에 별도의 세금 재계산은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4년도 소득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냅두시고, 25년도 급여에서 차감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