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자 퇴직자 건강,고용보험 정산금 연말정산 시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이 환급으로 결정되어 2024년 1월에 통지되었는데요,
이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 이 환급내역이 소득공제로 반영되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반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에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