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호봉제에서 연봉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 시점이 25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고,
25년 4월 : 호봉제
25년 5월 : 호봉제
25년 6월 : 연봉제
이런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호봉제의 경우 : 상여를 지급 받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제의 경우 : 기본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상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호봉제일때 받은 상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월에 지급된 상여금 전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