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직원수 55명 중소기업 9년차 정규직에,
연봉 4000만원, 기본급 250만원인데,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추가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보통 퇴직금 계산법은 월급(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의 곱하기 근무년수 라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연봉 40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세후월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전월급 계산이라면, 333만원 x 9년 = 약 3천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
기본급 계산이라면, 250만원 x 9년 = 약 2250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
세후월급 계산이라면, 280만원 x 9년 = 약 2520만원의 세전퇴직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면 더 줄어들겠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세전 4천만원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귀하의 퇴직금은 약 29,374,628원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203,480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29,171,148원 전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향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