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렁찬도마뱀37
우렁찬도마뱀3719.12.08

퇴직금 지급 산정기준중 근무일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을 근무하면 퇴사일기준 90일 급여나뉘기30일 기준으로 알고있는

만일 345일 근무하면 1년이 안되는데 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첫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없다고 작성하였든 구두로 하였든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 되는 임금입니다. 또한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퇴직금 미수령자)의 명시적인 공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우를 잘했다던지, 휴대폰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교통비를 주었거나 다른 직원보다 더 주었거나,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 지출을 해도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작성하는 것 또한 법위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1년이상 근무할 것

    둘째,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귀하는 1년미만 근로자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