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연장근로 시행 문의 건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 단축근무 시행 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시행 시 단축시간 만큼 급여를 재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무조건 시행되는 경우 급여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가 기본급와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에서 기본급만 차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두 항목 다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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