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연장근로 시행 문의 건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 단축근무 시행 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시행 시 단축시간 만큼 급여를 재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무조건 시행되는 경우 급여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가 기본급와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에서 기본급만 차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두 항목 다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급은 근로시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항목이므로, 단축된 시간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근로 수당인데 만약 급여 항목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수당' 성격이라면, 아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 지급 또는 실제 근로에 따른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근무 중에도 명시적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칭만 연장근로수당인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즉, 만약 단축근무를 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연장근로(주 12시간 이내)를 매주 고정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축근무의 취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수당 항목은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정산(1.5배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나 단축 근무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임금 체불 논란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